법무부, 일하면서 여행하는 디노마드 워케이션 비자 발급
법무부, 디노마드 워케이션 비자 발급
일하면서 관광하는 외국인들 체류 기간 연장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법무부는 지난 1월 1일(월), 해외의 외국인 근무자가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이하 디노마드) 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보도를 통해, 디노마드 1) 워케이션 2)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디노마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마련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디터 익스플로듀서
💡 Footnote
- 디노마드(Dinomad)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의 줄임말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개인이나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인터넷,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 근로자를 나타낸다. 디노마드는 일반적으로 유연한 근무 조건을 선호하며, 카페, 공동 작업 공간, 집 또는 여행지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생활 방식은 일과 삶의 균형, 자율성,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와 경험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단어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원격 근무의 보편화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다. 워케이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휴양지나 다른 도시 등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영감을 얻고,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워케이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개인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ShineWay Januar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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