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불법 다운로드, 문체부와 수사당국의 대응
웹소설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사이트 쉼터OO – 평범한 소설 비평 사이트로 위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이하 수사당국)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1) 약 2만 7천 부를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쉼터ㅇㅇ’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운영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23년 한해 약 2,170만명이 방문했다고 수사당국은 잠정 파악했다.
또한 소설 비평(리뷰),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해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있었으며, 사이트 운영자가 ‘쉼터ㅇㅇ’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피의자는 위 과정에서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웹소설 등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제공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최근 ‘쉼터ㅇㅇ’ 사이트와 같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우리 사이트는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한다.”라며 국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고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불법 사이트들을 이용하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에디터 익스플로듀서
🧑🏻🎨 naturaL Note
- 웹소설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연재되는 소설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웹소설을 무료 또는 유료로 읽을 수 있다. ↩︎
ShineWay Februar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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