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계획 발표…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국토부, 여행객을 위한 특별한 길, 2025 대한민국 관광도로 선정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3월 14일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고시하고,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도로’는 오는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한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관광 특화 도로다.
관광도로 지정 사업은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국민들에게 소개해 매력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경관이 뛰어나고 관광자원과 연계된 도로를 선정하여,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에 지정 요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로 선정된 노선에 대해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의 관광 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서 관광도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지원·홍보 사업을 유관 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해 방문객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광도로가 기억에 남는 여행 명소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간 국토교통부의 ‘On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에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itor 익스플로듀서
Provid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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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Way Marc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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